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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월쯤 되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으로 난리입니다. 하지만 이제 막 노예, 아니 근로생활을 시작한 꼬꼬미들에겐 너무 낯선 말입니다.
저도 처음으로 날아온 연말정산 안내 메일을 봤을 때 동공이 진도 7.0으로 흔들린 기억이 있네요. 그래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.
이 글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대신,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가!!!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.
가볍게 읽어보세요 :-)
아무튼 우리는 세금을 냈어요
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. 그런데 저 같은 쪼렙은 소득이 하나밖에 없어요ㅠㅠ
회사 다니면서 버는 월급이 다입니다. 그래도 이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해요.
"앗? 저는 따로 소득세란 걸 낸 적이 없는데요?"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습니다.
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, 돈을 미리 뗀 다음에 입금해주거든요.
흔히 말하는 세전, 세후라는 게 바로 이거에요. 이렇게 회사에서 미리 떼가는 걸 '원천징수'라고 합니다.근데 이렇게 원천징수를 할 때는 일단 대충 한 움큼 잡아서 떼어 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.
'일단 내가 이만큼 가져갈게. 나중에 시간 나면 정확하게 계산하자구!' 라는 게 바로 '연말정산'입니다.
왜 한 번에 안 하고 매달 그러냐고요? 어... 여러 이유가 있지만, 세금을 한 번에 내면 우리가 참 쪼들리지 않겠어요...?
그럼 왜 정확하게 계산 안 하냐고요? 어... 우리가 낼 세금은 우리 연봉에 비례하지 않거든요.세금이 공평할 순 없잖아요
세금을 가져갈 때 너도나도 공평하게 죽창 한 방만큼 떼기는 좀 그렇습니다.
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,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도 있겠죠.
하지만 이런 걸 국가가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나중에 한 번에 뙇! 반영을 하게 됩니다.
이렇게 '너는 어린 자녀가 많으니까' '너는 부모님 모시고 병원 많이 다녔으니까'라며 빼주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.따라서 세금은 벌어들인 총급여에 부과하는 게 아닌, 공제된 금액에 부과합니다.
그러니까 총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, 여기서 뭐다뭐다해서 뺀 금액인 대충 한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죠.
당연하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보다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더 낮겠죠?
그래서 연말 정산은, 이것저것 공제를 해서 나온 세금이랑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랑 또이또이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.이제부터 세금을 계산해볼까 까 까
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신용카드공제 등등등등.. 아무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
이게 뭐냐면,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을 벌려면 꼭 써야하는 돈이 있잖아요?
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쓴 교통비,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 든 비용 같은 거 말이죠.
그래서 '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일부는 먹고사는 데 지출했으니까, 그 일부만큼은 세금 계산할 때 제외시켜줄게~' 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. 이걸 소득공제라고 해요.
이렇게 '총급여액 - 소득공제'해서 나온 금액을 '과세표준'이라고 합니다.
말이 좀 어렵지만, '여기서부터 진짜 세금을 계산하겠다!'라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.여기서 말한 총급여란,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.
'(세전 연봉/12) x 연말정산하는 연도에 일한 개월수'가 됩니다.
만약 연봉이 2400만이라면 세전 월급이 200인데요, 이때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일했다고 한다면 200*8=1600만 원이 총급여가 됩니다.
다만, 회사별로 상여금이니 비과세소득이니 어쩌구저쩌구해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건 사내 담당자님께 물어봅시다.아무튼 '총급여액 - 소득공제'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.
이 산출된 세금을 '산출세액'이라고 불러요. 즉, '과세표준 x 세율 = 산출세액'인 것입니다.
예를 들면, 총급여가 100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를 해서 나온 과세표준이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.
이때 세율은 6%이기 때문에, 500만원의 6%인 3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.그런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.
1200만 이하라면 6%지만, 1200만 초과~4600만 이하라면 15%, 4600만 초과~8800만이면 24%로 펑펑 올라가거든요.
당연하지만 세율이 높을 수록 산출세액도 더 커지겠죠? 즉,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이 뜻입니다.
그리고 이 세율은 누진 적용이 됩니다. 1201만원으로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세율이 바로 6%→15%로 뛰면 억울하잖아요?
그래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. 그럼 1200만은 6%를 적용받고, 나머지 800만은 15%를 적용받겠네요.
그럼 산출세액은? (1200/6100) + (800/15100) = 75 + 120 = 195만원이 됩니다.어휴 참 기네요. 그럼 이제 이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? 놉.
우리에겐 '결정세액'이 남아있습니다. 이건 '산출세액 - 세액공제'해서 나온 금액이에요.
으으응?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???자, 소득공제는 뭐였죠? 소득을 공제하는 거죠. 예.... 그럼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빼주는 거네요.
달리 말하면 세금 할인입니다. 예히! 좋은 거네요.
자녀 세액공제도 있고, 의료, 교육, 월세에 대한 공제도 있습니다.
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는데요, 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얼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산출세액이 130만원 아래라면 55% 할인을 해주고, 그 이상이라면 다른 할인법을 적용해 공제해 줍니다.
하지만 할인에도 공제한도가 최고 74만원까지 있고,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.이렇게 '산출세액 - 세액공제'까지 마치고 나온 금액을 '결정세액'이라고 합니다.
리얼참트루로 우리가 내기로 결정된!!! 바로 그!!! 찐 세금을 그렇게 불러요.
이제 남은 일은?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랑 비교할 차례죠.
'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'을 해서 나온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.
두구두구두구! 이 금액이 0보다 크면 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이므로 이른바 돈을 토하는 상황이 되고,
이 금액이 0보다 작다면 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이므로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.
그러니 우린 이 금액이 -라면 기쁨의 댄스를 출 수 있다는 거죠! (그래봤자 조삼모사지만요^_ㅠ)연말정산의 흐름
잊기 전에 정리해 봅시다. 연말정산의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.
1) 총급여액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(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먹고 사는 데 쓴 돈은 세금에서 빼준대요!)
2) 과세표준 x 세율 = 산출세액
(빼고 나서 남은 돈이 적은지 많은지 확인해요. 적으면 세율이 낮고, 많으면 세율이 높아요.)
3)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(잠깐!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 받아내자구요.)
4)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(????)
(총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+면 추가납부세액이 있고, -면 환급세액이 있어요. 이건 다음 달 월급에 포함돼요!)
따라서 세금 재테크에 욕심이 있다면, 어디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소비하면 되겠죠.
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 걸로 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.
즉, 더 많은 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
또,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90%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아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고요.
하지만 이 글은 공제받을 일이 별로 없는 (힝) 초년생을 위해 썼기 때문에 어렵복잡한 내용은 일단 뺐어요.
(사실 절 위해 쓴 글이라 제가 시니어쯤 되면 이 글이 업데이트 될지도 모릅니다 헿)저처럼 'ㅇㅅㅇa;; 연말정산 그게 머에여...? 무서워효...'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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